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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47
시행일자 202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20-9000
품명 SPRING ASS'Y, HOLDER, LH(LA82115153-001 (ADR421380-5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소형무장헬기 조종석의 버켓과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재질의 나선형 스프링으로 조정석 상하위치 조절의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형태 및 재질














- 구성요소별 기능
1) Spring Support : 신청물품을 Frame Ass’y의 상단에 고정하는 역할 및 Spring을 체결하며, 항상 해당 위치에 고정되어 있음

2) Spring Bushing : Spring을 Spring Support에 체결하여 Spring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 제공
3) Spring : Spring부의 하부는 그림 3의 홀더, 스프링용에 고정되며, 상단은 고정되어 있으나 하부는 Bucket의 상하 움직임 시 인장/압축 됨
조종사 착석 시, 몸무게에 의해, 나선형 Spring이 늘어나면서 하방향으로 이동하나, Spring 압축력에 의해 급격한 이동을 방지

- 재질
① Spring Support : ALUMINUM
② Spring Bushing : ALUMINUM
③ Spring : STEE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또한 의자가 분류되는 제9401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부분품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조정석 상하위치 조절의 편리를 위해 조종석의 버켓과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므로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자의 부분품인 제9401호로도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 소호에는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 링은 제외한다. 스프링(springs)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이나 봉 (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s)(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 일반기계용))”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소형무장헬기 조종석의 프레임과 버켓 사이에 장착되어 조종석 상하위치 조절의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나선형 스프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0.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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