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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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2000 |
| 품명 | ENERGY ABSORBING SYSTEM(LA82115151-001(ADR421350-50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소형무장헬기 조종석에 장착되어 헬기추락 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조 구성요소별 기능 (1) MAIN FITTING : 신청물품의 하단부로 Bucket에 조립된 이음쇠로 Bucket에 장착되어 Tube를 고정시키며, Bucket과 Tube가 동시에 움직이게 함. (2) FIXED FITTING : Frame Ass‘y에 고정되어 추락 시에도 움직이지 않으며, 추락 시 Tube 외경을 소성 변형시키는 역할 수행 (3) BEAM-VERTICAL : 신청물품의 상단부로 Tube를 보호하며, Bar, Fixing Frame을 좌/우에 각각 볼트 2개로 고정시키고, Frame Ass‘y에 장착되어 상하로 움직임시 상단지지 역할 (4) LOW FRICTION PAD : 테프론 재질로 Main Fitting 내부에 장착되어 Frame A’ssy를 슬라이딩할 때, 마찰력을 최소화 하는 기능 (5) TUBE : 조종사-Bucket-EAS 몸체는 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는 Tube의 외경에 의해, 조종사가 하방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 수행. 헬기 추락 시에는 특정 에너지를 초과할 때, 소성변형 되도록 설계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흡수 역할 수행 작동원리 · Bucket이 고정된 상태에서 비행 중 헬기가 추락할 경우, 강성체인 Frame Ass’y와 이에 고정된 Fixed Fitting은 고정되어 있으나, 강도가 약한 Tube는 소성변형되면서 Main Fitting을 지지하지 못하고, Main Fitting이 하방으로 이동함. Main Fitting에 고정된 Bucket과 조종사는 하방으로 이동함. · 추락시 발생하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100% 변환되면, 조종사 인명피해 발생하나, 일부 에너지를 TUBE가 소성변형되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면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조종사 인명피해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차량) 총설은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본 신청물품은 헬기용 의자의 프레임에 덧붙여 장착되기는 하나, 의자의 평소 기능과는 관련이 없으며 헬기추락 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헬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고 설명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으로 “(1) 동체 및 기체, 동체 및 기체의 섹션(section), 내부 또는 외부의 부분품(레이더 도움ㆍ원추형 항공기 꼬리(기미)ㆍ페어링ㆍ패널ㆍ칸막이ㆍ화물 넣는 방ㆍ상ㆍ계기반ㆍ프레임ㆍ도어ㆍ비상활주장치ㆍ창ㆍ기창 등)” 및 “(3) 조종익면(control surfaces)(이동식인지에 상관없다)[에일러론(ailerons)ㆍ얇은 널빤지ㆍ항력판(spoiler)ㆍ플랩(flaps)ㆍ엘리베이터ㆍ방향타ㆍ안전장치ㆍ서보탭(sevo-tab)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헬기추락 시 조종사에 가해지는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헬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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