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
시행일자 202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BAR, FIXING FRAME(LA82115152-001(ADR421370-5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소형무장헬기(Light Armed Helicopter) 조종석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Frame Ass’y 좌측과 우측 사이에 장착되어 Frame Ass’y의 좌우 흔들림을 방지 및 고정하고, 조종석의자 Bucket을 프레임과 연결 및 고정하여 Bucket이 프레임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게 하고, 앞뒤 움직임을 방지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조
- 구성요소별 기능
(1) Low Friction Pad : Sliding Fitting-Upper Frame 내부에 좌, 우 각각 4개씩 장착되며, 테르폰 재질로 Bucket과 연결된 신청물품이 상하로 움직일 때 마찰을 최소화 함.
(2) Sliding Fitting-Upper : Cross Beam-Inner와 연결되어 장착되며 Cross Beam-Inner와 회전이 되도록 조립되어, Bucket의 상하 이동 및 좌/우 Frame 움직임 시 비틀림을 허용해줌
(3) Cross Beam-Inner : Cross Beam-Outer 및 Sliding Fitting-Upper와 연결되어, Bucket 고정 및 좌, 우 Frame의 비틀림 허용
(4) Cross Beam-Outer : 중앙 구멍으로 Bucket과 Fitting으로 고정되어 Cross Beam Inner와 Sliding Fitting-Upper 고정



- 구성요소별 재질
· Cross Beam-Outer : Aluminium
· Cross Beam-Inner : Aluminium
· Sliding Fittig-Upper : Aluminium
· Low Friction Pad : Teflon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차량) 총설은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면서, “(12)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제9401호로 분류되는 헬기용 의자의 버켓과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물품으로 제17부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 의자”가 세분류되며, 소호 제9401.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본 신청물품음 헬기용 의자에 장착되어 Frame Ass’y의 좌우 흔들림을 방지 및 고정하고, 조종석의자 Bucket을 프레임과 연결 및 고정하여 Bucket이 프레임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게 하고, 앞뒤 움직임을 방지하는 의자의 필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헬기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