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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81
시행일자 2021-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
품명 EMI Shielding Film(CS-EMI) ; SF-PC6000 U1
물품설명 ㅇ 3종의 필름이 적층된 불투명한 특정형상(요철)에 7개의 원형 천공이 있는 물품으로, 일면에 보호용 이형 필름이 부착되어 있음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 전사필름 층 57㎛, 에폭시레진(멜라민 수지포함)제 절연필름 층 6㎛, 은(Ag)이 코팅된 구리(Cu)분말이 혼합된 에폭시제 도전성접착제필름층 15㎛
- 규격 : 약252mm X 25mm
- 용도 : 회로전류의 노이즈방지 및 전자파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외관 및 구성요소의 중량, 두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전성 기능을 하는 구리와 은이 미량 함유되어 있으나, 플라스틱의 중량 비중이 월등히 높고, 외관 역시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 있으며, 플라스틱의 특성인 절연성과 접착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적층된 플라스틱 필름을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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