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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34
시행일자 2021-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PLASTIC FILM; HJ-LITE9600
물품설명 ㅇ PET 필름(이형 필름)/PU resin+유리 비드/PET 열용융 접착필름/PE 필름(이형 필름)으로 구성된 백색계 직사각형 모양의 필름[폭 약 113.5mm, 전체 두께 약 0.3mm]
- PET필름 제거시 PU resin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유리비드의 표면이 드러남

ㅇ 용도 : 의류 부착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PU Resin은 PET 열용융 접착 필름에 유리비드를 접착시키기 위한 접착제이며, PET이형필름 제거시 PU Resin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유리비드의 표면이 드러나는 구조이므로, PET 열용융 접착 필름의 한쪽 면에 PU Resin과 유리 비드를 도포한 형태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PET 열용융 접착 필름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ET 열용융 접착 필름의 한쪽 면에 PU Resin과 유리 비드를 도포한 물품으로 셀룰러 플라스틱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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