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549 |
|---|---|
| 시행일자 | 2021-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28.90-9000, ② 8428.39-0000, ③ 8428.90-9000, ④8462.29-0000, ⑤ 8419.89-9020 |
| 품명 | Heat-treat furnace |
| 물품설명 |
ㅇ 개요
- track shoe automation facility(트랙슈 자동화설비)의 구성품 중 5종 물품만 별도 제시 < 전체 설비 레이아웃 중 제시물품 예시(분홍색)> ㅇ 제시물품 ① Autoloader machine(YS-IS10-00-00) : 서보모터를 사용하여 트랙 슈를 생산하는 자동화 라인에 트랙 슈 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서, 서보모터를 활용, 상하좌우로 이송하는 장치. 트랙 슈 부품이 일정한 위치에 도착하면 전자석으로 붙이고 다음공정으로 이송 - 신청인은 설치위치만 틀리고 Autoloader machine은 모두 같은 구조, 원리라고 설명 ② 연결 Conveyor Machine(YS-IS03-00-00) : 자동화라인 장비와 장비 사이에 설치되어, 트랙 슈가 구동 롤러로 Stopper 위치에 도착하면 장비가 정지되고 제어장치로 의해 다음공정으로 이송하는 장치 - 신청인은 설치위치만 틀리고 연결 Conveyor Machine은 모두 같은 구조, 원리라고 설명 ③ 180도 회전장치 Machine(YS-IS02-00-00) : 트랙 슈를 180도 반대반향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 또는 파렛트에 적재할 때, 180도 반대반향으로 돌려주는 장치임. Track Shoe부품이 Stopper 위치에 도착하면 장비가 정지되고 에어 실린더 장치로 Clamping하고 180도 회전하고 다음 공정으로 이송 ④ 레벨라 Machine(YS-IS06-00-00) : 가열로에서 가열된(870℃~890℃) 트랙 슈가 폭과 길이 방향으로 휨이 일정치 않아 일정한 방향으로 교정기 위한 기기로서, NC(수치제어) 자동시스템이 아닌 수동방식으로 상부 구동 롤러 장치로 일정하게 교정하는 장비임 ⑤ Quenching Press Machine(열처리장치)(YS-IS08-00-00): 가열로에서 가열된(870℃~890℃) 트랙슈에 물을 일정한 온도(30℃~40℃) 및 수압(100hp)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경도(HRc34~42정도)를 올려 열처리하는 장비임. 추가적으로 상부 구동 롤러가 스프링 타입으로 일정하게 눌려줌으로써 휨을 방지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무한궤도 트랙슈 자동화설비 중 5종 기계만 별도 제시된 것으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ㆍ채석장 등).”라고 해설함 ㅇ 1번물품 Autoloader machine은 트랙 슈 부품이 일정한 위치에 도착하면 전자석으로 붙이고 다음공정으로 이송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2번물품 연결 Conveyor Machine은 자동화라인 장비와 장비 사이에 설치되어, 트랙 슈를 다음공정으로 이송하는 장치로서 그 밖의 연속작동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컨베이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 - 3번물품 180도 회전장치 Machine은 트랙 슈를 180도 반대반향으로 돌려주는 장치로서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를 분류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4) 교정기(straightening machines)와 펼침기(flattening machines) : 이들 기계는 와이어ㆍ봉ㆍ관(管)ㆍ앵글ㆍ쉐이프와 섹션과 같은 비평판제품이나 시트나 스트립과 같은 평판제품에 있어서 제조 후 이들의 조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4번물품 레벨라 Machine은 가열로에서 가열된 트랙 슈가 폭과 길이 방향으로 평탄도가 일정치 않아 일정하게 교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2.29-0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5번물품 Quenching Press Machine(열처리장치)는 온도변화에 따라 트랙슈를 처리하기 위한 기계로서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5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