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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38
시행일자 2021-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4.90-2000
품명 Product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LIPAMINE M 20; GERMANY
물품설명 버터밀크에서 유당 등을 제거하여 인지질 등의 함량을 높인 미황색계 분말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
- 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이나 보존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ㆍ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버터밀크에서 유당 등을 일부 제거하여 인지질 등의 함량을 높인 천연밀크 조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4.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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