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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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9000 |
| 품명 | SCREENING MACHINE; DCM-S300 |
| 물품설명 |
- 진동모터와 경사진 체에 의해 모래, 자갈, 흙, 곡식, 식재료 등 다양한 재료의 이물질을 걸러 내기 위한 기계로, 스테인리스 망과 철강제의 몸체에 바퀴가 있는 구조(소규모 공사현장, 농가, 화훼농가 등에서 사용)
- 전원 및 출력 : 220V/60Hz, 1/3hp - 규격 : 1,400×670×860(mm), 체눈크기 : 4×4(mm), 무게 : 54kg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교반기”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에 포함되는 것으로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7호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규모의 공사현장, 농가, 화훼농가 등에서 모래, 자갈흙, 곡식, 식재료 등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지 않은 범용성의 기계식 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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