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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203
시행일자 2021-06-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FC15-007199A(COVER-GLASS_PNM-9084RQZ;PC,TRANSPARENCY)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DOME타입의 CCTV CAMERA의 외형을 구성하며, 카메라 내부에 장착된 렌즈 및 전자부품을 수용 및 보호하는 CCTV CAMERA의 외부케이스 (재질: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 (5) 프레임(섀시)”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CCTV CAMERA의 외형을 구성하며, 카메라 내부에 장착된 렌즈 및 전자부품을 수용 및 보호하는 외부케이스로 CCTV 카메라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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