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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24
시행일자 2021-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92
품명 Sweet corn, freeze-dried; Freeze dried corn
물품설명 ㅇ 블랜칭(blanching)한 낟알상의 스위트콘을 동결건조한 것
- 용도 : 라면스프 제조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90-2092호에 “스위트콘(기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는 “제0712호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블랜칭(blanching)한 낟알상의 스위트콘을 동결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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