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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46
시행일자 2021-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AUTO CLUTCH PARTS : DAEEUN383703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볼베어링과 스틸제의 하우징 등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자동차 수동(매뉴얼) 기어변속에 사용되는 클러치 부분품인 릴리스 베어링 ass’y로 차량 사프트와 연결을 위해 내ㆍ외륜에 홈 연삭 가공한 제품
(규격 : 외경 74.5mm, 내경 37mm)

ㅇ 물품의 기능
- 자동차의 클러치 릴리스 포크의 압력을 전달받아 회전력을 감쇠시키지 않으면서 클러치 페달의 압력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수행

ㅇ 구성요소별 기능
- Housing : 릴리스 포크의 압력을 전달
- 볼베어링 : 회전력을 감쇠시키지 않으면서 지지하는 역할

(신청물품의 사진)


(클러치 구성도(신청물품은 ⑧번 해당))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708,93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C) 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s)’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동 기어변속형 차량 내 클러치부분에 조립되어 엔진의 동력을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CLUTCH ASSEMBLY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 제8483호에 클러치가 분류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 등]으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차량용 클러치 부분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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