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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157
시행일자 2021-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10
품명 BATTERY HEATER ASS’Y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 프론트 본넷에 부착되어 혹한기에 고전압배터리가 일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열용저항체를 이용하여 냉각수(Coolant)를 가열한 후 이를 다시 고전압배터리모듈로 공급하는 히터
· 주요 구성요소
- Sheath Heater : 금속보호관에 전열선(재질:Ni-Cr 또는 Fe-Cr)을 코일모양으로 내장하여 절연분말인 산화마그네슘(MgO)을 충진 후 압축가공함으로써 전열선과 보호관을 절연한 관(파이프) 형태의 히터, 발열부
- Temp Sensor : 냉각수의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측정값 전달
- HV Connector :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원 공급
- Housing : 히터 외관형성 및 냉각수 유동부
- Cover : 제어기외관형성 및 이물질 유입방지
- Thermal Fuse : 과열 시 물리적 차단 장치
· 작동원리
1) 고전압 배터리가 설정온도 이하일 경우 BMS에서 Sheath Heater작동 on 명령
2) HV Connector가 고전압 배터리로부터 전원인가를 받아 Sheath Heater로 전달
3) Sheath Heater 작동(발열) 및 냉각수 온도 상승
4) Temp Sensor가 냉각수 온도 모니터링하여 BMS에 측정값 전달
5) 고전압 배터리가 설정온도 도달 시 BMS에서 Sheath Heater 작동 off명령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에 대해 “주 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ㆍ온도계ㆍ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ㆍ출력계ㆍ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ㆍ컨트롤패널(control panel)ㆍ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ㆍ검사ㆍ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에 부착된 Temp Sensor는 냉각수(Coolant)의 온도를 측정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로 그 측정값을 전달해주기 위한 물품으로 주 기계인 BATTERY HEATER ASSY에 종속되는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주 기계와 함께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19호는 “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 프론트 본넷에 부착되어 전열용 저항체를 이용하여 냉각수(Coolant)를 가열한 후 이를 고전압배터리 모듈로 공급하는 히터로서, 기타 가열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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