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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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GRiP HDL INR : CK/3299070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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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실내 도어 손잡이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운전자가 손으로 당겨서 문을 닫을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ABS) 사출물 - 규격(mm) : W252, H67, D139 (신청물품 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ㆍ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ㆍ경첩ㆍ도어핸들ㆍ그립바ㆍ발 올려놓는 대ㆍ창을 여는 장치)ㆍ번호판ㆍ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 손잡이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차체(coachwork)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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