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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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MAGNET-CM/SHF POSN ACTR INT(12698386)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엔진 페이져(Phaser)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엔진제어장치(ECM 또는 ECU)로부터 전류를 인가받으면 내부 코일에 의해 자기력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한 Armature의 핀이 직선운동을 하여 센터 볼트의 OCV(Oil Control Valve)스풀을 움직여 작동시킴
- 입력전압: DC 10~16V, 출력: 최대 20.8W ㅇ (구성요소) - connector : 신호전달을 위해 와이어하네스와 연결 - Housing : 내부부품 보호 및 고정 - coil : 전기적 신호를 받아 자기력으로 발생 - Armature : pin이 조립되어있으며 자기력을 이용해 직선운동 수행 * 페이져(Phaser)시스템 : 페이져 어셈블리, 센터볼트 어셈블리, 마그넷 어셈블리(본 건 물품)로 구성되며 엔진 흡기 캠축에 장착되어 자동차의 운전조건에 따라 엔진의 흡기 및 배기밸브를 열고 닫는 타이밍을 빠르게 하거나(진각) 느리게 조절하여(지각) 연비와 출력을 향상시키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수행(Variable Cam Timing ; VC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류 총설에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85류의 전기기기”로 “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선형전동기(linear motors)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선형유도전동기의 특징적인 모양은 설계된 목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구동용의 것 ... 중략 ..., 피스톤펌프와 밸브제어용의 것[이 기능은 환상의 일차멤버 사이로 샤프트(이차멤버)가 전후로 움직이는 ‘폴리솔레노이드(polysolenoid)’식 선형전동기에 의해 수행한다] ; 여러 가지 공작기계 장치용의 것 등 ; 이 있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제어장치로부터 받은 전기적 에너지(DC10~16V)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하여(최대 출력 20.8W) 센터볼트 내부 OCV 스풀을 작동 및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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