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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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29-0000 |
| 품명 | Bag of other plastics; pouch |
| 물품설명 |
ㅇ 내용물을 넣기 위해 윗부분만 개방된 직사각형상의 플라스틱(PVC) 제품으로, 개방된 윗부분은 슬라이드 파스너와 고리가 있어 개폐가 가능하며, 앞면은 투명하고, 뒷면은 흑색 바탕에 브랜드명이 반복 인쇄되어 있음
- 크기: 약 318 mm X 160 mm - 용도: 골프용품 포장 ※ 본 신청물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며, 특정회사의 특정물품 판매시 제품을 포장하여 함께 제공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bag)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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