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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44
시행일자 202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9-0000
품명 Bag of other plastics; pouch
물품설명 ㅇ 내용물을 넣기 위해 윗부분만 개방된 직사각형상의 플라스틱(PVC) 제품으로, 개방된 윗부분은 슬라이드 파스너와 고리가 있어 개폐가 가능하며, 앞면은 투명하고, 뒷면은 흑색 바탕에 브랜드명이 반복 인쇄되어 있음

- 크기: 약 318 mm X 160 mm
- 용도: 골프용품 포장

※ 본 신청물품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며, 특정회사의 특정물품 판매시 제품을 포장하여 함께 제공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bag)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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