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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045
시행일자 2021-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Gen1 EGR Cover : RDM214001B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디젤 엔진의 EGR Valve* 개폐상황을 검출하여 그 결과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EC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
* EGR Valve(배기가스의 재순환 양을 조절하는 장치) : 연료 연소 시 한 번의 연소로는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아 불안전 연료인 배기가스, Nox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Gas를 연소실에 Recirculation하기 위해 EGR Valve 필요

ㅇ 물품의 기능 및 작동원리
① 본 신청물풀과 결합되는 밸브가 열리거나 닫힘에 따라 왼쪽 축(shaft)이 이동
② 축(shaft)과 함께 붙어 있는 자석이 이동하며 자기장이 변화
③ HALL IC가 감지하는 자력이 바뀌게 되면, 자력변화를 0.5V ∼ 0.45V의 전압으로 출력
※ 이 신호를 ECU에서 인지, 흡기측 밸브를 조정(공기량 조절)하여 배기가스가 재순환 하도록 함

(신청물품 작동원리 이미지)


(신청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내부 구성도 및 각 기능 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의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8) 제90류의 기기(특정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g) 제9031호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률표 제90류 총설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F) 대부분의 측정용ㆍ검사용ㆍ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이나 전기식과 특히 이 류의 주 제7호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30) 로드셀(load cells)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 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ㆍ제어기ㆍ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EGR Valve 개폐에 따라 내부의 축(shaft)과 축에 부착된 자석(magnet)이 움직이면 Hall IC가 이를 감지하여 전압값(0.5V ∼ 0.45V 범위)으로 출력하여 ECU로 보내주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제90류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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