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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41
시행일자 2021-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90
품명 Mastic, based on plastic; ULTRA LOW SPECIFIC GRAVITY BODY SEALER
물품설명 Vinyl chloride vinyl acetate polymer, Polyurethane foam, Bisphenol A-epichlorohydrin polymer, Diisononyl phthalate, Calcium carbonate, Fiber glass wool,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light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
-용도 : 자동차 Moving Part 외판 Flange 및 Panel Clinching 부분의 수밀, 방청 실러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seal)용ㆍ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glue)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9)항에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s)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mastic) :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ㆍ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ㆍ이산화티타늄ㆍ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물품이 이 표의 그 밖의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한다. 매스틱(mastic)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additives)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506호에서 "제3214호의 매스틱(mastic)ㆍ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Vinyl chloride vinyl acetate polymer 등)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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