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336 |
|---|---|
| 시행일자 | 2021-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공기청정기용 프리필터; 5081041001 |
| 물품설명 |
ㅇ 공기청정기에 장착하여 먼지를 포집하는 역할을 하는 프리필터로, PP재질의 프레임과 PET섬유 재질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ㅇ 규격 : 313.5㎜ × 30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s)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면서, -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ves)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기청정기에 장착하여 공기 중의 먼지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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