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32
시행일자 2021-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NuPass(뉴패스)
물품설명 ㅇ 탈지대두박을 분쇄, 열처리한 거친 갈색계 플레이크상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53%,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대두박을 열처리하여 분쇄한 딱딱한 갈색계 플레이크상으로 관능, 육안관찰,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등 검토 결과, 열처리 공정으로 인해 제2304호의 대두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물의 사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얻은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