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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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3.19-9000 |
| 품명 |
Buckwheat meal; BUCKWHEAT G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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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메밀을 분쇄한 거친 가루[전분 함량 45% 초과, 회분 함량 4%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비율 80% 미만,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 비율 95% 이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9호에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곡물의 부순 알곡은 곡물을 거칠게 부술 때 생기는 작은 조각이나 가루 모양의 곡립이다. 거친 가루(meal)는 고운 가루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작업 후에 제1차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부순 알곡을 다시 갈고 재차 체로 쳐서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및 제3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메밀의 경우,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4%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메밀의 경우, 315마이크론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및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옥수수를 제외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이 45% 초과, 회분 함량 4% 이하인 메밀의 거친 가루(315마이크론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미만이며, 1.25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5%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3.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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