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88 |
|---|---|
| 시행일자 | 2021-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30.90-9091 |
| 품명 |
Natural calcium carbonate ; HUBERCAL(R)ELITE 950CALCIUM
|
| 물품설명 |
ㅇ 백색계 분말상의 천연탄산칼슘
- 용도 : 식품첨가물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며, 제2530.90-9091호에는 “천연탄산칼슘”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석회석(limestone) [인쇄 공업에 사용하는 ‘인쇄용석(lithographic stone)’이라 칭하는 것]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煆燒)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천연탄산칼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530.90-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