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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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70-0000 |
| 품명 |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er Cable) ; BH4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한 가닥의 광섬유를 개별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 - 중심부의 코어와 주변부의 플라스틱제 클래드로 구성되었으며 폴리에틸렌으로 개별 외장 피복되어 있음 - 규격 : Fiber Diameter 1.0mm * Number of Fibers 1pc, 총 길이 500m, 순 중량 1.9kg - 구성요소 및 재질 ·Core(중심부) : 굴절률이 높은 아크릴 재질로서 빛이 전달되는 통로 ·Clad(주변부) : 굴절률이 낮은 플라스틱 재질로서 코어를 감싸고 있음 ·Jacket(피복재) : 폴리에틸렌 수지로 Core와 Clad로 구성된 한 개의 광섬유의 외장 피복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생략…’이 분류되고, ㆍ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s)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 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며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섬유를 개별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신청 물품은 하나의 광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된 케이블로서 제9001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된 것인지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er cables)을 포함한다. 그 피복은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 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 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한 개의 광섬유를 개별로 외장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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