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91 |
|---|---|
| 시행일자 | 2021-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Radish preparation; Radish chips
|
| 물품설명 |
ㅇ 무(적색계 무, 녹색계 무 혼합)를 슬라이스하여 감압 상태에서 기름에 튀긴 후 소금 등으로 양념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조제한 그 밖의 채소(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