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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82
시행일자 2021-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Other women’s garments of cotton, woven; W's IDLF cotton nylon parka 437237(11-29) / 05211H062A
물품설명 면 주성분과 나일론이 혼방된 직물로 만든 여성용 상의로서, 긴소매에 칼라와 탈부착 가능한 후드가 있고, 전면은 지퍼로 완전 개폐되며, 지퍼부위에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는 덧단이 있고, 허리밑단이 엉덩이를 덮으며 소매와 허리밑단이 밴드로 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며, 소호 제6211.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 본 물품은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이 아니고 충전재가 없어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에 해당하지 않아 제62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상의로 그 밖의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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