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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33
시행일자 2021-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5.90-9000
품명 Parts of Hydrogen Generator; 연료카트리지(Hydrogen)
물품설명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제 연료카트리지로 ①고체연료인 수소화붕소나트륨(NaBH4)이 충전되어 있는 반응기와 ②작용제인 염산(HCl)이 충전되어 있는 에이전트 탱크로 구성되어 있음
- 작동원리 : 본체 펌프의 작동으로 에이전트 탱크에 있는 작용제가 라인을 통해 반응기로 이송되고, 반응기 내에서 고체연료와 작용제가 반응하여 수소 생성됨
- 반응식 : NaBH4 +Agent(HCl) → NaBO2·xH2O + 4H2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城)가스 발생기, 에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5.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발생로가스(producer gas)ㆍ수성가스(water gas)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ㆍ공업적 가열용ㆍ가스엔진의 공급용ㆍ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ㆍ화학합성용 등이 있다.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로 산소발생기(예: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ethylene generator)(예: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발생기의 본체ㆍ불판ㆍ가스 수집기와 물과 카바이드(carbide)의 혼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반응기와 에이전트탱크로 구성된 연료카트리지로 고체연료와 작용제가 반응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수소발생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90-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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