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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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WATER-COOLING CONDENSER ASSY(수냉식 CONDENSER) ; CV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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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HT 냉각수(59℃), LT 냉각수(53℃)를 이용하여 냉매의 온도를 낮게 만드는 수냉식 CONDENSER*
-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기체상태 냉매를 저온고압의 액체상태 냉매로 만들어 공랭식 콘덴서로 보냄 - 용도 : 전기 자동차의 냉방 성능 효율을 높임 * CONDENSER ① 사전 정의 : 압축기에서 보내온 고온 고압의 냉매를 응축 액화하는 장치 (두산백과) ② 수냉식 CONDENSER - 동작설명 - 흐름도 1)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냉매가 수냉식 컨덴서로 유입 2) HT, LT냉각수와 고온고압의 냉매가 열 교환하여 방열 3) 열 교환한 냉매는 공랭식 컨덴서에서 한번 더 방열 후 팽창밸브로 이동 4)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증발기로 유입 5) 액체 냉매가 증발기를 통과하여 기체의 저압 냉매로 변환 6) 다시 압축기로 이동하여 사이클을 반복 ③ 수냉식 컨덴서와 배터리 칠러 (열 교환기) 비교 ㅇ 주요 구성품 및 기능 : Plate (알루미늄 재질로 냉매와 냉각수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며, 냉매와 냉각수간의 열전달을 하도록 함), Plate-Top/End-Sub-Assy (알루미늄 재질로 파이프, 플랜지 등으로 구성되어 냉매와 냉각수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public hall)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고 설명함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s)와 실외기(outdoor units)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나목이나 주 제2호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의 공기조절 시스템에서 냉각수를 이용하여 고온고압의 기체 상태 냉매를 저온고압의 액체 상태로 만드는 수냉식 콘덴서로 자동차용 공기조절기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용 공기조절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냉식 콘덴서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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