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10 |
|---|---|
| 시행일자 | 2021-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59-1090 |
| 품명 | LCD&Bracket for DermaClear : AEDR30072003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에 전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결합된 컬러 TFT LCD(12.1 inch, Backlight 결합)에 알루미늄 재질의 외장이 장착된 모니터로 텔레비전 수신기기 및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속자는 내장하지 않음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 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 ※ 화소수 : 1,024 x 768(XGA) - 액정표시장치 등급 중 최고급 해상도 ㅇ 물품의 기능 - 장비 내 외부신호장치(LCD board)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이미지 신호를 수신하여 LCD panel에 맞게 Display 및 정보를 표시하거나 본 품이 결합된 장비의 주요 기능을 조작하는 용도로 사용 (신청물품 사진 및 결합장비 내 장착위치) (DermaClear 장비 블록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ㆍ프로젝터ㆍ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ㆍ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ㆍ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특정 피부미용장비에 전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터치스크린과 Backlight가 결합되고 텔레비전 수신기기 및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속자가 없는 컬러 TFT LCD 모니터이므로 본 물품은 제8528.59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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