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09
시행일자 2021-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DermaClear System sub Alma : AAIF05061905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완성품에서 LCD ass’y와 내부 보드류 2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은 모두 결합되어 제시된 제품임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 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로 주로 피부미용샾 등에서 사용

ㅇ 신청물품의 최종 완제품의 기능
- 제품의 터치식 LCD 모니터를 이용하여 동작시간 시간, 밸브압력 등을 설정하고 동작시키면 폄프가 동작하여 음압이 발생하고 피시술자 피부에 닿을 경우 이 음압에 의해 피시술자 피부의 물질들을 흡입(피부 속 노폐물 제거)하고 의도한 솔루션(미용수)를 피시술자 피부에 도포

ㅇ 완제품의 제원
- 크기 : 859 / 430 / 430 mm (H / W / D)
- Main Power : AC 200∼420V, 50/60 Hz, 1A
- 압력 : 150/200/250/300/400/500/600/700 mmHg (8단계)






(신청물품 사진)


(완제품 및 완제품에서 제외된 부분품 사진<신청물품 외 나머지 부품>)



(완제품 장비 블록 다이어그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완제품에서 터치식 LCD 모니터, LCD 보드 및 컨트롤 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은 모두 결합되어 제시된 제품으로 외부 커버의 형태 및 가공정도, 제외 부품 외 다른 부품은 모두 결합되어 제시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완성된 피부미용기기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미용이라는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지고 피부미용샵 등에서 사용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