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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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LCD board : AEDR30072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구성품으로서 PCB, MCU, 저항, 커패시턴스 및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장비의 LCD부 바깥쪽 아래에 장착되는 LCD board임(전압 12V)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각질제거 등 피부의 노폐물을 흡입하고 영양성분을 도포하는 기능의 피부미용기기 ㅇ 물품의 기능 - 본 신청물품은 DermaClear 장비의 Control board에서 전원을 입력받아 동작하며, 수행역할에 따라 ㆍ Backlight Power : LCD 모듈의 Backlight에 전원 공급/차단(On/Off) ㆍ Timer : 입력된 장비 운전시간 연산 및 시간에 따른 제어신호 전달 ㆍ Flash Memory : 장비 LCD 창에 표시되는 각종 이미지 파일 저장, 필요한 해당 이미지 전송(신호화) 제어(LCD 장에서 이미지 수신/출력) ㆍ Buzzer : 설정한 장비 운전시간 완료 1분전 및 Drain Bottle 비움 알림 ㆍ 기타 : 각종 입력값(운전 시간/압력 등)에 따른 제어신호 전달 (신청물품 사진 및 결합장비 내 장착위치) (DermaClear 장비 블록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 ‘(14) 보드(board)ㆍ패널(panel)ㆍ콘솔(console)ㆍ데스크(desk)ㆍ캐비닛(cabinet)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제8537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특정 피부미용장비의 터치식 LCD 모니터 바깥쪽 아래에 장착되어 LCD 백라이트에 전원을 공급/차단, 각 입력값에 따른 전기적 제어신호 전달 및 본품 Flash memory에 저장된 각종 이미지를 상황에 맞게 신호화하여 전송 제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픔은 피부미용기기에 장착되어 장비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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