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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145
시행일자 2021-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3-0000
품명 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s AIRism UV protection soft print leggings; 433754(11-12) / 05241H015A
물품설명 - 합성섬유를 주기제(몸판:폴리에스테르 72%, 폴리우레탄 28%, 라이너:면 93%, 폴리우레탄 7%)로 만든 편물제 긴바지(전면은 트임이 없고 앞뒤가 일자로 박음질 되어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구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중략)...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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