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60 |
|---|---|
| 시행일자 | 2021-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s; MIXED FEED FOR DOG, ADPFZ |
| 물품설명 |
ㅇ 가금류 부산물, 효모(Saccharamyces cerevisiae), 설탕, 혼합광물질류합제, 구연산, 비타민C,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몰식자산프로필 등으로 혼합·조제된 갈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개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중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의 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여러 가지의 동물 생산물(밀크ㆍ알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적에 사용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의 예로는 채두류의 종자ㆍ양조 드레그ㆍ오일케이크(oil-cake)ㆍ낙농 부산물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사료는 개사료이나 소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2309.10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소호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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