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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59
시행일자 2021-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AGUIJON(200KG)
물품설명 ㅇ Honey 90%, Bee bread 7%, Propolis extract 2%, Royal jelly 1%를 혼합·조제한 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 중 략 …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Honey 90%에 Bee bread 7%, Propolis extract 2%, Royal jelly 1%를 혼합·조제한 갈색계 점조 액상으로 천연꿀 이외의 성분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는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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