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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61
시행일자 2021-05-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3.90-9090
품명 Other ornamental ceramic articles; Nouvelle porcelaine alabastre, 10435
물품설명 ㅇ 직육면체 모양의 디퓨저 스톤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된 유약처리된 백색계 직육면체 모양의 도기제 물품으로서 같은 재질의 덮개와 함께 제시된 것[전체크기(덮개로 덮은 상태) : 약 5.5×5.5×3.5㎝, 외부에는 특정 문양이 전사되어 있음]
- 용도 : 디퓨저 스톤 케이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3호에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ㆍ사무실ㆍ집회실ㆍ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 장식품)으로 만든 도자 제품을 광범위하게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C)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ornamenting or decorating)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흡연용구ㆍ보석함ㆍ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es)ㆍ담배상자(cigarette boxes)ㆍ향료그릇(perfume burners)ㆍ잉크스탠드(ink-stands)ㆍ북엔드(book-ends)ㆍ문진(paperweights)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볼 때 단순히 디퓨저의 고정이나 받침용 이상의 장식적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도기제의 그 밖의 장식용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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