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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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비오틴 푸러스 부록 |
| 물품설명 |
ㅇ 소금 98%에 당밀, 비타민(비오틴, 비타민E), 각종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아연, 코발트, 요오드 등), 향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만든 미황색계 블록상(크기 : 가로 약 18.2㎝, 세로 약 18.2㎝, 높이 약 16㎝, 중량 약 10kg)
- 용도 : 배합사료(소에게 소금, 미네랄 및 비타민 공급)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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