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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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5.70-1000 |
| 품명 | Palmitic acid; Enegizer RP10 |
| 물품설명 |
백색계 과립상의 팔미트산(건조물 기준으로 순도 90% 이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5.70-1000호에는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Ⅶ) 팔미트산(CH3(CH2)14COOH)과 그 염(salts)과 에스테르(esters)-(a) 팔미트산(palmitic acid) : 글리세라이드(glyceride) 상태로 지방에 존재하며 ; 백색의 가루 상태, 광택 있는 결정체나 무색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823호 (A)의 제외규정 (b)에서 “순도(純度) 90%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그 밖의 지방산(일반적으로 제2915호ㆍ제2916호ㆍ제2918호)”을 제3823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f)에서도 “제29류의 물품”을 제2309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 순도가 90% 이상인 팔미트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7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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