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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58
시행일자 2021-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6.20-1000
품명 Industrial reconstructed precious stone; PCD 절단팁; PC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합성 다이아몬드 분말에 결합제(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를 혼합한 것 일면에 초경합금(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을 접합하여 소결한 원형상의 물품을 직사각 형상(가로 7.5mm, 세로 4.5mm, 두께 3.2mm)으로 절단한 것
- 용도 : 공작기계 공구 등 생크에 부착되어 절삭 또는 연마 가공 역할
- 제조공정 : 다이아분말 및 바인더 혼합 → 초경 디스크 조립 → 소결(원판) → 가공 → 절단(직사각 형상)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모든 제품[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와 주 제3호에서 제외한
물품이 아닌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합성 다이아몬드 분말에 결합제(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를 혼합한 것 일면에 초경합금(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을 접합하여 소결한
원형상의 물품을 직사각 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절삭 또는 연마 가공 등
작용부분이 합성 다이아몬드 재료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합성다이아몬드
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작기계 공구 등 생크의 부착형태에 맞추기 위해 추가
가공 및 변형작업하여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다이아몬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116.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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