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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50
시행일자 2021-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2-2000
품명 Fuel Cell System (연료전지시스템)(HP-1000FC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시스템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1) 수소발생부(펌프, 압력센서, 온도센서 등으로 구성) : NaBH4와 HCL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킴
2) 연료전지 : 수소발생부에서 공급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
3) 본체 : 연료전지의 요구출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소 유량이 공급되도록 내부 시스템을 제어

ㅇ 물품의 생산전류 : 1,000W, 직류
ㅇ 물품의 용도 : 각종 무인항공기, 로봇, 보트, 휴대용 발전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는 발전기를 “기계ㆍ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에는 발전소용의 대형 발전기 ; 여자(勵磁 : excitation)용의 소형 보조발전기 ; 여러 가지 용도(예: 선박용ㆍ외부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농장내용ㆍ전해용의 화학공업용과 디젤전기기관차용)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규격과 형태의 발전기를 포함하여 모든 발전기를 분류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출력 1,000W인 직류발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32-2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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