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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66
시행일자 2021-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INSULATOR-T/M MTG ; 21832-T1550
물품설명 - (개요) 트랜스미션 좌, 우에 각각 1개씩 장착되어, 변속이나 충격 발생시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을 흡수하고,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제품은 가황한 고무와 철강 재질의 플레이트·볼트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 물품의 사용 목적인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은 가황한 고무에서 수행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무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1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16호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s)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트랜스미션에 장착되어 변속이나 충격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고, 하중을 지지하는 차량용 가황고무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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