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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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PAPER CARD; A-06 |
| 물품설명 |
종이 일면에 “비행기 에티켓 책”, “비행기 탑승권” 등이 인쇄 및 절단되어 끼워져 있는 종이를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으로 비행기 예절이나 이름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용도 : 어린이 교육용 인쇄물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및 “사용시점에서 수제(手製 : manuscript)나 타이핑(typescript)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 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한다(제48류의 주 제12호 참조). 따라서 특정 사항(예: 날짜와 이름)을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 인쇄된 양식[예: 잡지 구독 양식ㆍ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multi-coupon)식 승차권(예: 비행기ㆍ철도ㆍ버스)ㆍ회람장ㆍ신분증명 서류와 카드(card)ㆍ전언ㆍ통지사항 등이 인쇄된 그 밖의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의 비행기 탑승교육에 사용하는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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