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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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품명 | Other toy; PAPER CARD; A-02 |
| 물품설명 |
일면에 여러 가지 옷 그림이 인쇄 및 절단되어 끼워져 있는 판지 1개와 나무 그림과 받침대가 인쇄 및 절단되어 끼워져 있는 판지 1개를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으로, 나무그림과 받침대를 조립하면 빨래걸 리가 되어 옷 그림으로 빨래 놀이하는 데 사용
- 용도 : 어린이 빨래놀이에 사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xx) 주로 그림ㆍ완구나 모형으로 구성된 책이나 시트(sheet)(절단용이나 조립용으로 사용한다) ;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완구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911호 해설서에 “(g) 인쇄한 종이로 만든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sheets)]ㆍ트럼프(playing cards)와 유사한 것, 그리고 그 밖의 인쇄된 게임용품(제95류)”는 제4911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1호 다목에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을 제4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한 판지로 만든 그 밖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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