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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82
시행일자 2021-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PAPER CARD; A-01
물품설명 종이 일면에 공항, 파일럿, 비행기 등의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비행기 계기반, 관제탑, 기장 안내문구 등이 인쇄된 것
- 용도 : 어린이 교육용 인쇄물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5) 해부학ㆍ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charts)와 도표(diagrams)”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의 공항과 파일럿 교육에 사용하는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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