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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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s; 디제스트 파워 (DIGEST POWER) |
| 물품설명 |
ㅇ Sodium bicarbonate, Dextrose, Sodium propionate, Yeast (Brewer), Magnesium sulfate, Zinc sulfate, Calcium iodate, Cobalt carbon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조제품은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한 물품과 같이 다량의 동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가지 특징적인 영양소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된 배합사료로 양축용(소, 말, 양, 염소)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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