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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94
시행일자 2021-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MEMBER ASSY-DASH CROSS SIDE RH ; 64343-N9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앞쪽 바닥 양쪽에 위치하여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브라켓 어스 체결 및 DASH 측벽 강성 보강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
- 적용차종 : NX4(투싼)
- 재질 : STEEL COIL(SPFC590)
- 규격 : 442 x 237(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작업 → 용접 → 검사 → 포장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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