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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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INDUCTION STOCK POT; TCK07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세라믹 상판 위에 주철제 등의 팬, 냄비 등을 놓고 유도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물품 - 전원 : 380V (최대소비전력 7㎾) - 규격 : 450㎜×600㎜×280㎜, 27㎏, 1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81호에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ㆍ조리 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ㆍ차와 밀크끓이개ㆍ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 증기가열조리기ㆍ가열판ㆍ온장고ㆍ건조캐비닛 등과 ; 농지(濃脂 : deep-fat) 튀김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도가열 방식으로 가열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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