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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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아레스 민트 초코 라떼 파우더(Ares mint choco latte powder); |
| 물품설명 |
○ 백설탕 65.6%, 코코아분말 10%, 코코넛크림분말 10%, 덱스트린 4%, 혼합분유 3%, 분말유크림 3%, 인스턴트커피 1%, 이산화규소, 합성착향료(페퍼민트향, 바닐라향), 페퍼민트(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분말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음료제조용(우유와 혼합하여 음료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 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 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 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 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 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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