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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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초콜렛 드 페(Chocolate de Fee); |
| 물품설명 |
○ 카카오(카카오닙스) 30%, 홍차 43.65%, 볶은커피원두 15%, 백설탕 10%, 초콜렛향 1.35%을 티백에 넣어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 용량: 60g(3g×20ea))
- 용도 : 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 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 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 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 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 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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