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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95
시행일자 2021-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초콜렛 드 페(Chocolate de Fee);
물품설명 ○ 카카오(카카오닙스) 30%, 홍차 43.65%, 볶은커피원두 15%, 백설탕 10%, 초콜렛향 1.35%을 티백에 넣어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 용량: 60g(3g×20ea))

- 용도 : 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 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 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 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 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 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8류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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