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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85
시행일자 2021-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9-9099
품명 Calcified seaweed; Lithovial(리토비알); 25kg
물품설명 ○ 해조류인 Lithothamnium calcareum을 세척, 건조, 분쇄 등의 공정을 거친 회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를 분류하며, 소호 제1212.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이나 잘 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 한다(예: 의료용 물품ㆍ화장품류ㆍ식용ㆍ사료용ㆍ비료) 이 호에는 해초 류의 거친 가루[조분(粗粉)]와 그 밖의 조류의 거친 가루도 포함한다(여 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의 혼합물로 구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ithothamnium calcareum을 세척, 살균, 분쇄 등의 공정을 거친 회백색계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2.2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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