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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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90 |
| 품명 | Sheet of polyethylene, cellular; PE FOAM; 1800PE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흑색계 직사각형 셀룰러 시트
- 크기 : 20 × 1,030 × 2,420 ㎜ - 용도 : 건축용 단열제ㆍ방음제, 제품 파손 방지용 완충제 등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직사각형 셀룰러 시트로 단열제, 완충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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