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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51
시행일자 2021-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1090
품명 Sheet of polyethylene, cellular; PE FOAM; 1800PE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흑색계 직사각형 셀룰러 시트
- 크기 : 20 × 1,030 × 2,420 ㎜
- 용도 : 건축용 단열제ㆍ방음제, 제품 파손 방지용 완충제 등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직사각형 셀룰러 시트로 단열제, 완충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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