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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49
시행일자 2021-05-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0.91-0000
품명 Prefabricated structural components of concrete for building; PLASTIC CEMENT BOARD; ASA-FX-3000*600*150㎜
물품설명 유리섬유 및 합성섬유가 보강된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판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내부에는 비드 형상의 발포플라스틱이 충전되어 있고, 양쪽 끝단은 서로 연결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요철성형되어 있음
- 제시규격 : 3000 × 600 × 150㎜
- 용도 : 건축용 조립식 패널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ㆍ콘크리트 제품ㆍ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0.91호에는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제6810.91호 소호해설에 “이 호에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를 분류한다(예: 외장판ㆍ내벽ㆍ마루 또는 천장용 색션ㆍ기초자재ㆍ말뚝ㆍ터널부분ㆍ수문 또는 댐용자재ㆍ갱도ㆍ배내기). 이 자재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보통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로 만든 조립식 건축자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0.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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