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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98
시행일자 2021-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50-9000
품명 Battery chiller; 5300737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hiller와 열팽창 밸브가 결합되어 있으며, 층층이 겹쳐진 Chiller plate의 한 층은 냉매층, 한 층은 냉각수층으로 이루어짐

- 전기 자동차에서 뜨거워진 배터리 냉각수와 차가운 냉매 간에 열교환을 하여 냉각수를 식히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50호에 “열교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고 하며, “(I)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 그룹에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층층이 겹쳐진 Chiller plate에서 뜨거워진 전기자동차 배터리 냉각수와 차가운 냉매 간에 열교환을 하여 냉각수를 식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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